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중앙 구급지도협의회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 구급지도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구급지도협의회의 운영ㆍ조정 역할을 겸임한다.
②중앙 구급지도협의회 위원장은 소방청 119대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제16조의2에 따른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부위원장2. 응급의료 및 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중앙 구급지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 구급지도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 구급업무담당 계장이 한다.
⑥중앙 구급지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구급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2. 중앙 및 시ㆍ도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3. 구급대원 직접의료지도에 관한 사항4.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구급활동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6. 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7. 간접의료지도를 위한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선 및 개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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