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비상연락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의료지도 근무중인 구급지도의사는 구급대원과 항상 연락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을 유지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연락이 곤란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소방기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