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비상연락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의료지도 근무중인 구급지도의사는 구급대원과 항상 연락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을 유지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연락이 곤란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소방기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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