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지도의사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진료과목이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보건복지부 지도의사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한 전문의2.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취득한 전문의로서 응급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3. 그 밖에 「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장이 전문의 중 구급지도의사로 적합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에게 추천하는 사람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를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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