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7조의2제3항제7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2.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개선 및 개발3. 응급의료장비 및 응급처치 약품 등에 대한 교육ㆍ자문4. 구급대원에 관한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5. 구급활동 중 발생한 민원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의학적 평가 및 자문6.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구급활동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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