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필요시 제3항 각호의 사람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구급지도협의회의 운영ㆍ조정 역할을 겸임한다.
②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 위원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구급업무 주관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급지도의사로 선임된 위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ㆍ도 구급지도의사로 선임된 사람2. 응급의료, 그 밖에 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의 구급업무 담당 계장(소방령)으로 한다.
⑥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시ㆍ도 구급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2. 시ㆍ도 구급지도의사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3. 구급대원 직접의료지도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4. 구급활동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5. 구급활동 평가지표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6. 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7.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등 현장적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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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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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의2에 따라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ㆍ위촉된 의사를 말한다.3. "직접의료지도"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구급지도의사가 현장에서 또는 통신에 의해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처치 방법을 직접 지시하는 형태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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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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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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