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소방기관별로 1명 이상의 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등은 직접의료지도를 위한 근무 편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수의 구급지도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선임ㆍ위촉된 구급지도의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구급지도의사의 경우 임기는 그 계약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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