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구급활동 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구급지도의사는 의료지도ㆍ자문 및 교육ㆍ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또는 해당 소방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구급활동 전반에 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급지도의사는 의료지도ㆍ자문 및 교육ㆍ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또는 해당 소방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구급활동 전반에 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