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결과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급지도의사는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매월 해당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급활동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의2에 따라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ㆍ위촉된 의사를 말한다.3. "직접의료지도"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구급지도의사가 현장에서 또는 통신에 의해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처치 방법을 직접 지시하는 형태의 응…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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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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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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