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국립생물자원관 · 총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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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생물자원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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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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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직 관리의 원칙제11조 하부조직제12조 운영관리과제12의2조 전략기획과제12의3조 국가생물다양성센터제13조 생물다양성연구부제14조 생물자원활용부제15조 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5의2조 개방형직위 지정제16조 전문기구 설치ㆍ운영제17조 자문기구 설치ㆍ운영제18조 인사관리의 원칙제19조 보직관리의 원칙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인사위원회제21조 임용권제22조 신규임용제23조 채용시험제24조 시험과목 및 방법 등제25조 채용후보자 명부작성제26조 전직시험 등제27조 임기제공무원 채용제28조 승진제29조 승진후보자 명부제3조 운영원칙제30조 근무성적의 평정제31조 평정요소제32조 평정방법제33조 성과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
제34조 ~ 제9조 (2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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