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채용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및 지역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공무직 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위 및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공백의 장기화 등으로 신속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공무직 등의 채용 시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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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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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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