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공무직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공무직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직 정원표
[별표 1] 공무직 정원표 직종 소속 | 총계 | 행정실무원 | 운전원 | 시설관리원 | 환경미화원 | 청원경찰 총계 | 94 | 3 | 2 | 38 | 15 | 36 본원 | 3 | 2 | 1 | 0 | 0 | 0 광주센터 | 91 | 1 | 1 | 38 | 15 | 36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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