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 및 센터장이 공무직 등을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 근로자 신분증 지침에 따른다.
공무직 등은 청사 내에서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직 등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입관리지침」(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훈령)에 따른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계약해지 또는 근무상한 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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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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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