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신분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 및 센터장이 공무직 등을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및 센터장이 공무직 등을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 근로자 신분증 지침에 따른다.
③공무직 등은 청사 내에서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직 등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입관리지침」(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훈령)에 따른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계약해지 또는 근무상한 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