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0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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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및 소속기관에 공무직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무직의 승진 심사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공무직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및 소속기관에 공무직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무직의 승진 심사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공무직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되, 원장 및 센터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사전에 안건 관련 사항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총괄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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