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 (손해배상 책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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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설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설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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