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 (손해배상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설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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