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0조 (경고 및 주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 기준은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의 인사감사결과 처분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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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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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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