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9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 및 상급 직위 근로자의 업무지시 등 직무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공무직 등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직 등은 근무기간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직 등은 직무의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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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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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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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