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7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심 청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소속기관은 1심 징계에 한정함)에 하여야 한다.
재심을 요청받은 원장은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를 하여야 하며,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인원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위원 전원을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다만, 위원 전원을 바꾸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1심 위원장보다 상위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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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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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