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7조 (재심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 청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소속기관은 1심 징계에 한정함)에 하여야 한다.
③재심을 요청받은 원장은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를 하여야 하며,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인원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위원 전원을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다만, 위원 전원을 바꾸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1심 위원장보다 상위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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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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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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