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제10조 (긴급 또는 임시 정보자원 제공 및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긴급 또는 임시로 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1. 국가적 이슈 해결을 위해 긴급히 정보자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슈 종료 후 반납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2. 해당 업무시스템이 6개월 이내의 한시적인 사용량 급증이 예상되어 입주기관이 정보자원을 요청하는 경우3. 기타 진단 수행 결과 또는 관리원 내부 검토를 통해 정보자원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긴급 또는 임시로 클라우드 자원이 필요한 경우, 입주기관의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 G-클라우드 임시ㆍ긴급 자원할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클라우드 입주기관 운영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주기관 운영담당자는 신청서 내용을 검토 및 부서장 승인을 득한 후 인프라 담당자에게 자원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입주기관 운영담당자는 신청서상의 정보자원 사용기간 종료 1개월 전 자원 반환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입주기관 업무담당자는 신청서상의 정보자원 사용기간 종료일 도래시 자원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입주기관 업무담당자는 정보자원 사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표 2 승인권자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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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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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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