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제10조 (긴급 또는 임시 정보자원 제공 및 회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긴급 또는 임시로 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1. 국가적 이슈 해결을 위해 긴급히 정보자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슈 종료 후 반납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2. 해당 업무시스템이 6개월 이내의 한시적인 사용량 급증이 예상되어 입주기관이 정보자원을 요청하는 경우3. 기타 진단 수행 결과 또는 관리원 내부 검토를 통해 정보자원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긴급 또는 임시로 클라우드 자원이 필요한 경우, 입주기관의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 G-클라우드 임시ㆍ긴급 자원할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클라우드 입주기관 운영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주기관 운영담당자는 신청서 내용을 검토 및 부서장 승인을 득한 후 인프라 담당자에게 자원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입주기관 운영담당자는 신청서상의 정보자원 사용기간 종료 1개월 전 자원 반환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입주기관 업무담당자는 신청서상의 정보자원 사용기간 종료일 도래시 자원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입주기관 업무담당자는 정보자원 사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표 2 승인권자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G-클라우드 임시·긴급 자원할당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G-클라우드 임시·긴급 자원할당 신청서 1. 신청 정보 기관명 | | 업무명 | 신청부서 | | 신청자(연락처) | 신청 구분 | ※ 해당되는 내용에 O 표시 업무 집중기간 임시할당 신규 시스템 임시할당 (자원통합사업 포함 업무의 선 할당) 사회적·국가적 이슈에 따른 긴급할당 기 타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긴급·임시 자원할당 및 자원최적화 예외승인 처리기준
[별표2] 긴급·임시 자원할당 및 자원최적화 예외승인 처리기준 번호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승 인 권 자 | 승 인 권 자 | 승 인 권 자 | 승 인 권 자 번호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팀장 (담당) | 과장 | 운영 기획관 | 원장 번호 | 사 무…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