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제10조 (긴급 또는 임시 정보자원 제공 및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긴급 또는 임시로 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1. 국가적 이슈 해결을 위해 긴급히 정보자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슈 종료 후 반납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2. 해당 업무시스템이 6개월 이내의 한시적인 사용량 급증이 예상되어 입주기관이 정보자원을 요청하는 경우3. 기타 진단 수행 결과 또는 관리원 내부 검토를 통해 정보자원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 또는 임시로 클라우드 자원이 필요한 경우, 입주기관의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 G-클라우드 임시ㆍ긴급 자원할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클라우드 입주기관 운영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기관 운영담당자는 신청서 내용을 검토 및 부서장 승인을 득한 후 인프라 담당자에게 자원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입주기관 운영담당자는 신청서상의 정보자원 사용기간 종료 1개월 전 자원 반환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입주기관 업무담당자는 신청서상의 정보자원 사용기간 종료일 도래시 자원을 반납하여야 한다.
입주기관 업무담당자는 정보자원 사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표 2 승인권자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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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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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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