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제5조 (시스템 증설)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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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업무시스템을 증설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입주기관 운영담당자와 협의하여 입주시스템의 규모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수요를 입주기관 운영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업무시스템을 증설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입주기관 운영담당자와 협의하여 입주시스템의 규모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수요를 입주기관 운영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주기관 운영담당자는 증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및 입주기관 업무담당자와 협의 후 수요를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부서 담당자는 수요를 취합하여 총 수요에 대한 설계를 인프라 담당자에 제출하고 인프라 담당자는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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