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제7조 (공용 클라우드 인프라의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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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기관 운영담당자는 정보자원의 공동이용 촉진을 위해 공용 클라우드 활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관 운영담당자는 정보자원의 공동이용 촉진을 위해 공용 클라우드 활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특정 업무에 대해 전용 클라우드를 구축하려는 경우 입주기관은 예산편성 전에 입주기관 운영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입주기관 운영담당자는 인프라 담당자와 공통망 사용이 불가한 경우를 검토하여 전용 클라우드 구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용 클라우드 구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④입주기관 운영담당자는 자원사용율을 모니터링하여 입주기관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요청을 받아 인프라 담당자에게 자원을 요청하여 증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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