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제7조 (공용 클라우드 인프라의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기관 운영담당자는 정보자원의 공동이용 촉진을 위해 공용 클라우드 활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특정 업무에 대해 전용 클라우드를 구축하려는 경우 입주기관은 예산편성 전에 입주기관 운영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입주기관 운영담당자는 인프라 담당자와 공통망 사용이 불가한 경우를 검토하여 전용 클라우드 구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용 클라우드 구축을 허용할 수 있다.
입주기관 운영담당자는 자원사용율을 모니터링하여 입주기관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요청을 받아 인프라 담당자에게 자원을 요청하여 증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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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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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