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제4조 (시스템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은 입주기관 운영담당자와 협의하여 입주시스템의 규모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수요를 입주기관 운영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x86 서버적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입주기관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및 입주기관과 협의 후 수요를 발주부서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업무시스템의 규모, 연계의 복잡성, 고립망 또는 독립망 구성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공용 클라우드 또는 전용 클라우드에 적합한지 여부2. 응용소프트웨어 특성 등으로 인해 클라우드기술의 적용이 불가능한지 여부3. 입주기관이 제출한 수요의 적합성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DBMS의 적합성 여부
발주부서 담당자는 수요를 취합하여 총 수요에 대한 설계를 인프라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인프라 담당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상서버에 할당되는 스토리지의 초기 자원용량은 별표 1 ‘클라우드 가상화 유휴자원 회수기준’ 내 ‘스토리지 자원의 분할 할당’ 항목에 따라 일정 수준으로 분할 할당하고 잔여량은 마일리지로 적립하며, 이후 자원사용량에 따라 수요용량까지 증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