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제8조 (전용 클라우드 인프라의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용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입주기관 운영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②전용 클라우드 구축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입주기관 담당자는 공용 클라우드로의 전환계획을 수립 및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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