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제11조 (클라우드 정보 자산 관리를 위한 부서별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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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프라 담당자는 클라우드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표 1 ‘클라우드 가상화 유휴자원 회수기준’에 따라 연 1회 클라우드 자원 최적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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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프라 담당자는 클라우드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표 1 ‘클라우드 가상화 유휴자원 회수기준’에 따라 연 1회 클라우드 자원 최적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입주기관 운영담당자는 인프라 담당자가 자원 최적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하는 입주기관 업무담당자와 정보시스템 자원사용량 조사, 입주기관 협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입주기관 운영담당자는 별표 1 ‘클라우드 가상화 유휴자원 회수기준’에 따라 자원최적화 결과를 확인 후, 또는 소관 업무시스템의 정보자원 사용량을 수시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기관에 자원회수 및 증설 일정 통보 후 클라우드 인프라 담당자에 자원 반납 또는 증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정보자원이 별표 1 ‘클라우드 가상화 유휴자원 회수기준’의 회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기관 운영담당자는 입주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자원회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입주기관 업무담당자는 정보자원 반납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입주기관 업무담당자가 사유를 제시하였을 경우 관리원은 그 사유를 검토하고 예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⑦입주기관 운영담당자는 관리원의 검토 결과를 기관에 통보하고, 결과에 따라 별표 1 ‘클라우드 가상화 유휴자원 회수기준’의 목표사용률이 되도록 자원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중화 구성이 아닌 단일 가상 서버 및 스토리지는 서비스 중단이 수반되므로 입주기관 업무담당자 사전 협의 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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