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제9조 (정보자원의 증설 및 회수를 위한 마일리지 제도 운영)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일리지는 관리원 내 공용클라우드 영역의 가상화 자원 중 CPU, 메모리, 스토리지에 대해 업무단위로 적용한다.
②마일리지는 신규 업무 구축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적립된 해당 업무시스템의 증설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단, 마일리지를 적립한 입주기관 정보시스템 담당부서의 승인을 얻은 경우 동일 기관 내 타 정보시스템의 자원 증설에 사용할 수 있다.
③마일리지 사용을 원하는 입주기관 업무담당자는 입주기관 운영담당자와 협의 후 별지 제2호서식 G-클라우드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주기관 운영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입주기관 운영담당자는 신청서 내용 검토 및 부서장 승인을 득한 후 인프라 담당자에게 자원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마일리지는 해당 업무(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에 소멸된다. 단, 장비 도입 후 내용연수(7년)이 지나지 않고 해당 업무가 종료된 경우 잔여기간을 고려한 마일리지로의 전환 비율 등은 관리원과 입주기관간 협의하여 정한다.
⑥입주기관에서 정보자원 반납시 마일리지로 적립한다.
⑦B존과 S존의 마일리지는 상호 호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업무서비스를 B존에서 S존으로 이관하는 경우는 B존 마일리지 소멸 후 S존 마일리지로 신규 적립할 수 있다.
⑧해당 업무시스템의 최초 자원 할당시점을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클라우드 존의 노후화에 따라 전체 영역이 폐기될 경우 해당 존의 마일리지는 소멸한다.
⑨클라우드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 1회 클라우드 자원 최적화를 수행하고, 별표 1 ‘클라우드 가상화 유휴자원 회수기준’의 회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원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된 자원은 마일리지로 적립한다.
⑩입주기관 업무담당자는 정보자원 반납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사유에 대한 별표 2 승인권자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⑪입주기관에서 별도의 업무별 구분없이 기관단위로 마일리지 운영를 희망하는 경우, 기관 업무담당자들간의 협의하에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G-클라우드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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