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제6조 (인프라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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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프라 담당자는 클라우드 존별 노후화 정도, 클라우드 기술의 변화를 고려하여 존별 정보자원의 재배치 및 확장 등 인프라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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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프라 담당자는 클라우드 존별 노후화 정도, 클라우드 기술의 변화를 고려하여 존별 정보자원의 재배치 및 확장 등 인프라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인프라 담당자는 노후화가 진행되는 존에 구축된 업무시스템을 최신 존으로 이관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관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입주기관 운영담당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인프라를 운영ㆍ관리하는 부서는 긴급한 국가 현안 해결에 필요한 인프라 예비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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