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제10조 (열람 및 대출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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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열람 또는 대출할 수 있다.1. 국가인재원 교직원 및 교수요원(외부강사 포함)2. 국가인재원 교육생3.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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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열람 또는 대출할 수 있다.1. 국가인재원 교직원 및 교수요원(외부강사 포함)2. 국가인재원 교육생3.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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