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제9조 (열람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열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교육훈련 진행상 열람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서관장은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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