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제11조 (자료의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1인 5권(종)이하로 제한한다.
②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마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1. 국가인재원 교직원 및 교수요원(외부강사 포함) : 15일2. 국가인재원 교육생 : 15일(단, 교육기간이 15일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기간이내)3. 제10조제3호의 경우 : 15일
③필요한 경우 제2항에 의한 대출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주일 이내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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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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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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