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제19조 (자료의 폐기 및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장은 자료의 보존가치와 소장공간 등을 고려하여 보관범위를 판단하고,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폐기하거나 관련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폐기 또는 이관 대상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1. 교육훈련업무의 참고자료로서의 이용가치가 소멸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2. 현저하게 오염 또는 훼손되어 열람ㆍ대출이 불가능한 자료3. 필요이상의 복본자료4.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망실된 자료
도서관장은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자료의 폐기 또는 이관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폐기 또는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