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제5조 (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자료는 구입자료와 기증자료로 한다.
②구입자료는 교직원 및 교육생의 추천을 받거나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매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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