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제3조 (비치자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비치한다.1. 교육생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 및 참고도서2. 각급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부간행물3.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등4. 원내발간물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 발간물5. 연속간행물6. 기타 교육에 필요한 각종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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