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제3조 (비치자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비치한다.1. 교육생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 및 참고도서2. 각급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부간행물3.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등4. 원내발간물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 발간물5. 연속간행물6. 기타 교육에 필요한 각종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비치한다.1. 교육생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 및 참고도서2. 각급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부간행물3.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등4. 원내발간물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 발간물5. 연속간행물6. 기타 교육에 필요한 각종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