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제16조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서관에 신고하고 동일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서관장은 동본 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한 자료로 대체변상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대출자가 변상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변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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