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제13조 (이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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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열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열람하여야 한다.
②자료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직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담당직원은 자료의 대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대출해 주어야 하며, 대출된 자료의 대출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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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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