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제4조 (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장은 제2조제1항에 의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