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제8조 (자료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집된 자료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자료는 장서인ㆍ측인 등 국가인재원 소장표시를 한 후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의 주제분류는 한국십진분류(K.D.C)에 따르고, 저자기호에 관하여 동양서는 "이재철 저자기호표"를, 서양서는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를 사용한다.
서가상의 도서배열은 청구기호 순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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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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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