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제20조 (자료의 제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에 의하여 폐기 또는 이관된 자료와 자료점검에서 3회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료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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