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제14조 (질서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열람인은 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열람자료를 도서관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2. 열람인은 흡연, 잡담, 음주, 기물의 파손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3. 자료가 오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열람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장은 열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도서관 이용을 정지하거나 신규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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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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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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