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제2조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인재원 소속 교직원과 교육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양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획협력과에 도서관을 둔다.
②기획협력과장은 도서관장을 겸임하되, 교육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에 전담운영직원을 둔다.
③제2항의 전담운영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관2. 교육자료의 열람 및 대출 등 자료제공 지원3. 도서관 비품 및 자료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4. 디지털자료의 생산ㆍ관리5. 기타 교육자료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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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조 ·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비치자료의 범위제4조 · 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제5조 · 자료의 수집제6조 · 원내발간물의 납본제7조 · 디지털자료의 생산 및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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