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희망도서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이용자의 인권도서관과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및 소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ㆍ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1. 도서와 비도서 자료를 통합하여 1인당 월 10책(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6. 22.>2. 신청대상 자료는 인권관련 분야에 한한다.
②도서관은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 등 인권도서관 장서개발계획에 따른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신청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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