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대출기한 전 반납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이용자의 인권도서관과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및 소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ㆍ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2.>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은 자료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반납예정일 이전이라도 대출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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