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출예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이용자의 인권도서관과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및 소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ㆍ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2.>

1. 조문 원문

회원에 한하여 도서와 비도서 자료를 통합하여 1인당 5책(점) 이내로 대출예약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이 대출정지 중이거나 회원에게 연체 중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예약을 할 수 없다.<개정 2023. 6. 22.>
대출예약은 전화, 방문, 도서관 누리집,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3. 6. 22.>
도서관은 예약한 도서가 반납이 될 경우 예약순서에 따라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보하며, 통보 후 3일 이내 대출예약자가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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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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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