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이용자의 인권도서관과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및 소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ㆍ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웹 서비스, 자료대출 등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할 수 있다.
②수집 및 보유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인권도서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다.
③회원은 개인인적사항 등에 대해 변동이 있는 경우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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