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휴관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이용자의 인권도서관과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및 소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ㆍ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2.>
1. 조문 원문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 : 매주 토ㆍ일요일2. 법정공휴일 및 국가가 정한 임시휴일3. 그 외 장서점검 및 보수공사 및 인권교육기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 6.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이용자의 인권도서관과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및 소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ㆍ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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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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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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