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대출자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이용자의 인권도서관과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및 소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ㆍ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자료수는 도서와 비도서자료를 통합하여 회원은 1회 10책(점) 이내, 단체대출은 1회 100책(점) 이내로 한다.<개정 2023. 6. 22.>
②인권교육기획과장은 도서관 행사 실시 등 도서관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대출자료수를 일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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