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행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이용자의 인권도서관과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및 소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ㆍ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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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는 제한된다.1. 대출자료 이외의 도서관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2.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 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3.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4. 도서관 내에서 음식물 및 술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5.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이용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는 제한된다.1. 대출자료 이외의 도서관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2.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 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3.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4. 도서관 내에서 음식물 및 술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5.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이용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행위<개정 2021. 8. 30.>6.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②인권교육기획과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 즉시 도서관 이용중지 및 퇴관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개정 201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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