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자료회원의 자격상실 및 재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이용자의 인권도서관과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및 소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ㆍ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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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1. 자발적으로 탈퇴를 희망한 사람2. 회원 개인정보 수집 변경 및 재동의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3. 대출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고도 변상하지 않은 상태로 1년을 초과한 사람4. 대출한 자료의 연체로 대출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사람5.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1. 자발적으로 탈퇴를 희망한 사람2. 회원 개인정보 수집 변경 및 재동의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3. 대출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고도 변상하지 않은 상태로 1년을 초과한 사람4. 대출한 자료의 연체로 대출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사람5.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사람
②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가입할 수 있다.1.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변상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출한 자료를 반납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4.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개정 201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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