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료복사 및 출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이용자의 인권도서관과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및 소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ㆍ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2.>

1. 조문 원문

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내에 있는 복사기 및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다.
자료복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복사 및 출력료는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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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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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