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료복사 및 출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이용자의 인권도서관과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및 소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ㆍ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2.>
1. 조문 원문
①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내에 있는 복사기 및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②자료복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③복사 및 출력료는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이용자의 인권도서관과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및 소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ㆍ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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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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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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