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료복사 및 출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이용자의 인권도서관과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및 소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ㆍ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내에 있는 복사기 및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②자료복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③복사 및 출력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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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단체대출 신청서
<개정 2017. 6. 1., 2021. 8. 30., 2023. 6. 22.> 단체대출 신청서 | 단체대출 신청서 | 단체대출 신청서 | 단체대출 신청서 소속기관명 | | 이름 | 휴대폰 번호 | | 전화번호 | 주소 | | | 이메일 | | | 대출 방법 | □ 택배 □ 방문 | □ 택배 □ 방문 | □ 택배 □…
제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자료복사 및 출력료
구 분 | 용지 규격 (단위 : mm) | 1매당 사용료 (단면) 복사기 | A4(210×297) | 50원 프린터 | A4(210×297) | 50원 이용자가 용지를 지참할 경우 | A4(210×297) | 무료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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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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