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출기간 및 대출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이용자의 인권도서관과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및 소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ㆍ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2.>
1. 조문 원문
①회원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4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6. 22.>
②제14조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되는 회원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30일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3. 6. 22.>
③단체대출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30일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3. 6. 22.>
④대출자료 반납예정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변경한다.<본조신설 2023. 6. 22.>
⑤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1. 연장을 원할 당시 이미 연체된 다른 대출자료가 있는 경우2. 연장을 원하는 자료가 다른 회원으로부터 대출예약된 경우
⑥대출기간의 연장 신청은 대출일부터 전화, 방문, 도서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3. 6. 22.>
⑦천재지변, 국가재난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 인권교육기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자료의 반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6.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이용자의 인권도서관과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및 소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ㆍ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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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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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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