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변경,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화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화지역 :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성된 지역2. 특화지역 분과위원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특화지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3. 전담기관 :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4. 지역협업위원회 :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5. 지방자치단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 : 지자체가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지역혁신, 산학협력, 창업, 직업ㆍ평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역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양성-취ㆍ창업-정주’의 지역 발전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체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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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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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