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제6조 (지역협업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변경,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화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협업위원회는 특화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특화지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등 특화지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지역협업위원회는 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구성하거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 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역협업위원회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 연합으로 구성된 경우 각 지역별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지역별 분과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지역별 분과위원회는 지역협업위원회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되는 특화지역계획의 변경 등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3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별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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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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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